공중위생업소 영업자께 안내드립니다.
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[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기준]
○ 숙박업
- 객실·접객대·로비·화장실 등 월 1회 이상 소독 및 수시로 청소
- 요·이불·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 사용할 때마다 세탁
-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,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등
○ 목욕장업
- 목욕실 월 1회 이상 소독 및 탈의실·목욕실·발한실·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청소
-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
-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, 접객대에 목욕요금표 게시 등
○ 이·미용업
- 이·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 분리 보관
- 소독기, 지외선 살균기 등 이·미용기구 소독장비 구비
-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,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
- 영업장 면적 66㎡ 이상인 경우 영업장 외부에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등
○ 세탁업
-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 누출이 없도록 점검 및 누출 유의
-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·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 잔여 유의
-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관리
○ 건물위생관리업
- 유기용제 사용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 환기 등 증발된 가스 흡입 금지 및 화재 발생 주의
-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