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

원미구청

새소식

게시글 양식
  •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기준 안내

    • 작성일2025-02-24
    • 조회수157

공중위생업소 영업자께 안내드립니다.

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[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기준]

○ 숙박업

  - 객실·접객대·로비·화장실 등 월 1회 이상 소독 및 수시로 청소

  - 요·이불·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 사용할 때마다 세탁

  -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,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등

 

○ 목욕장업

  - 목욕실 월 1회 이상 소독 및 탈의실·목욕실·발한실·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청소

  -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

  -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, 접객대에 목욕요금표 게시 등

 

○ 이·미용업

  - 이·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 분리 보관

  - 소독기, 지외선 살균기 등 이·미용기구 소독장비 구비

  -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,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

  - 영업장 면적 66㎡ 이상인 경우 영업장 외부에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등

 

○ 세탁업

  -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 누출이 없도록 점검 및 누출 유의

  -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·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 잔여 유의

  -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관리

 

○ 건물위생관리업

  - 유기용제 사용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 환기 등 증발된 가스 흡입 금지 및 화재 발생 주의

  -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"출처표시"부천시청이(가) 창작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"출처표시"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담당부서 :
부천시 콜센터
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만족도 양식
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

맨위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