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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25. 10월 추석연휴 관련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안내

    • 작성일2025-09-25
    • 조회수211

 

'25. 10월 추석연휴 관련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안내

 

○ 대상세목: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, 주민세(종업원분) 

    ※ 매월 10일 신고·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

 

○ 관련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
 

○ 신고·납부기한: (당초) 10. 10.(금) → (변경) 10. 15.(수)

 

○ 문의: 부천시 콜센터(☎320-3000), 원미구 취득세과(☎625-5212, 5215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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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부천시 콜센터
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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