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5. 10월 추석연휴 관련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안내
○ 대상세목: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, 주민세(종업원분)
※ 매월 10일 신고·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
○ 관련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○ 신고·납부기한: (당초) 10. 10.(금) → (변경) 10. 15.(수)
○ 문의: 부천시 콜센터(☎320-3000), 원미구 취득세과(☎625-5212, 52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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