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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관련 안내

    • 작성일2025-09-26
    • 조회수267

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신고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
(붙임 파일 상세 안내)

 

※ 옥외영업 적용범위 :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에서 영업장과 연접*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적용함.

  *연접 :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

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부천시청이(가) 창작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담당부서 :
부천시 콜센터
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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