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지방세 全 세목 신고·납부기한 연장 안내
○ 대상세목: 全 세목
※ 9월말 납기 도래하는 세목(재산세, 자동차세 등) 포함 신고분, 체납분 전체,
자동차세 9월 연납신청
○ 신고·납부기한: (당초) 9. 29.(월)~10. 15.(수) → (변경) 10. 15.(수)
○ 문 의 처
- 부천시 콜센터 032-320-3000
- 원미구 재산세과 032-625-5152, 5191, 5231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