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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지방세 全 세목 신고·납부기한 연장 안내

    • 작성일2025-09-29
    • 조회수243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지방세 全 세목 신고·납부기한 연장 안내

 

○ 대상세목: 全 세목

 

  ※ 9월말 납기 도래하는 세목(재산세, 자동차세 등) 포함 신고분, 체납분 전체,

     자동차세 9월 연납신청

 

○ 신고·납부기한: (당초) 9. 29.(월)~10. 15.(수) → (변경) 10. 15.(수)

 

○ 문 의 처

- 부천시 콜센터 032-320-3000

- 원미구 재산세과 032-625-5152, 5191, 5231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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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부천시 콜센터
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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