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 간 : 2025. 3. 31. ~ 4. 30. (1개월)
○ 신고대상 :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- 기초생활보장급여, 한부모가족 지원금, 어린이집 지원금,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,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
- 복지분야 단체, 협회,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, 목적 외 사용 등
○ 신고방법
- (인 터 넷) 청렴포털_부패·공익신고(www.clean.go.kr)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홈페이지, www.acrc.go.kr) 등
- (방문·우편) 국민권익위원회, 정부합동민원센터
- (팩 스) 044-200-7971
○ 문 의 :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(무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