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개요
○ 대상: 우울,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(예산소진 시까지)
○ 지원정보: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 제공
( 대상자 선정 후, 120일 이내 사용, 1급 유형: 8만원/2급 유형: 7만원)
-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 자격 기준으로 결정(신청시 본인 결정)
- 대상자들은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상담이 끝난 후, 제공기관에 정부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(0~30%) 결제
※ 유효기간은 연장 및 25년도 재신청이 불가한 점을 안내해드리며,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(8회권)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※ 또한, 유효기간은 대상자 선정 후 120일이며, 상담시작 후 120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□ 지원대상
※ 대상 인정 문구 : 진단서, 의뢰서 등에서 심리상담 혹은 상담치료 필요하다는 문구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명이 들어가있어야 함.
※ 전문의 판단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가 우선된다고 생각될 경우, 사업 대상자 선정 어려움
구분 | 기준 | 비고 |
1 | •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| •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(예: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•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 모두 의뢰서 발급 가능 • 단,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|
2 | •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| •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이나 종료 이후,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|
3 | 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-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|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→ 나의 건강관리→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|
4 | •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- (증빙서류) 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| • 자립준비청년 - ’20.10월 이전 보호종료자 :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- ’20.10월 이후 보호종료자 : 지자체(시·군·구)에서 발급 • 보호연장아동 - (시설)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- (가정위탁) 지자체(시군구)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|
□ 신청 기간 : ’25.1.1.~ 12.31.(예산소진 시까지)
□ 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.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방문 혹은 온라인 복지로(만 19세이상) 신청,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 유형) 결정하여 신청
※ 서비스 유형은 신청시 본인 결정(제공인력 자격 기준)
※ 증빙서류 누락시 별도 개별 연락 갈 예정이며, 대상자 선정 통지는 부천시 카카오톡 알림톡과 우편으로 신청일 기준 14일이내 통지
※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)
회원가입 후, 본인부담금 및 남은 바우처 등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
□ 이용절차
○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 먼저 발급
- 성인일 경우, 은행 방문 혹은 전화 발급(체크, 신용카드 둘다 발급 가능)
- 만 14 ~ 19세는 은행 방문 발급만 가능(체크카드만 발급가능)
-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나, 만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동에서 사업 신청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(금융기능 없음)
○ 선정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, 계약체결
○ 상담이 끝나고,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와(정부지원금, 총 8회중 1회씩 차감) 본인부담금을 납부
-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 외에 자유롭게(기타 카드나 현금)으로 납부 가능.
※ 단, 바우처(정부지원금)은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함.
※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(www.socialservice.or.kr)검색 가능
※ 바우처(정부지원금)은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으로 들어오지 않으며, 제공기관에서전용 단말기로 결제시
총 8회중 1회씩 이용권 차감됨.
□ 유의사항
○ 서비스 지원기간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) 이후에는 바우처 자동 소멸, 기간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(연장 불가), 2개월이상 사유없이 미사용시 바우처 중단 가능.
○ 서비스 신청
-1년에 1회만 신청가능함.
- 24년 신청자 같은 경우, 서비스 지원기간이(120일) 끝난 후 25년 신청 가능
○ 25년도 사업은 1급, 2급 결제전 1회만 변경 가능하며, 결제 후 변경불가하므로, 신청시 신중히 선택.
- 변경신청시 오정보건소 2층 치매안심센터 내 자살예방팀 방문신청.
□ 관내 제공기관 목록
연번 | 기관명 | 제공인력수 | 주소 | 연락처 |
1 | 치유앤성장 | 4 | 경기도 원미구 소사로 278, 3층 | 0507-1409-9777 |
2 | 두드림상담센터 | 10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1 골든벨타워 902호 | 032-325-8947 |
3 | 한국가족사랑연구원 | 4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3 4층 402호 | 0507-1432-8669 |
4 | 한국청소년심리상담협회 | 14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0 대우마이빌 2차 2층 211호 | 032-328-3828 |
5 | 유해피 아동 청소년 성인 심리상담센터 부천점 | 7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, 무광오피스텔 902호 | 032-324-8555 |
6 | 부천다움심리상담센터연구소 | 3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, 메가 플러스 503호 | 0507-1496-0056 |
7 | 연세성모상담센터 | 2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힐스테이트 중동 201동 306호 | 032-326-0306 |
8 | 심리상담연구소 나무야나무야 | 5 |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17, 413호( 범박동, 현대리치모어) | 0507-1448-2406 |
9 | THE 봄 심리상담센터 | 3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번길 48, 피노키오상가 602호 | 0507-1323-1275 |
10 | 구성심리상담센터 | 2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1, 5층( 상동, 청죽타워빌딩) | 032-205-8598 |
11 | 한울심리상담센터 | 8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, 402호 | 0507-1348-4740 |
12 | 나우 청소년 가족치료연구소 | 2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51, 401호 (상동, 굿닥터스빌딩) | 032-328-7739 |
13 | 해수아동발달연구소 | 1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, 504~505호 | 0507-1403-5808 |
□ 문의처
○ 오정보건소 자살예방팀(☎032-625-9538) ,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