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대상 : 행정기관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신청 가능
○ 방문접수 : 중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(☎032-625-5762)
○ 인 터 넷 :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
○ 처리기간 : 10일(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
○ 수 수 료 : 공개방법에 따라 다름
(예 : 전자파일 복제 무료, 사본(1매 기준) b4 이하 250원)
○ 납부방법 : 방문 시 현금, 우편 수령 시 계좌입금, 인터넷 수령 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제
○ 주관부서 : 부천시청 행정지원과
○ 근거법규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0조 제1항
○ 구비서류 : 정보공개 청구서, 청구인의 신분증명서
○ 처리절차 : 청구서 접수 → 정보공개여부 결정 →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 → 정보공개 실시
○ 서 식 : 정보공개 청구서
○ 이의신청 절차
- 결정통지 또는 비공개 결정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 이내 이의신청 가능
- 이의신청서 작성 / 이름, 주소, 연락처, 공개여부결정 내용,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
-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“7일” 이내 결정,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
-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