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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내 집, 내 점포 앞 눈쓸기 캠페인

    • 작성일2025-11-28
    • 조회수460

내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 집, 내 점포 앞 눈쓸기에 함께 동참해주세요

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.

 

○ 눈은 언제 치워야 할까요?

   - 주간 : 내린 눈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 이내

   - 야간 :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, 하루내린 눈이 10cm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때로부터 24시간 이내

 

○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?

   - 집 앞 : 주출입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m

   - 점포 앞 :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m

   - 보도 :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

   - 지붕 :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

 

○ 눈을 치우는 방법은?

   -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,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

     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.

   -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모래,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.

 

【관련 조례】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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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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