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8조의 17(휴직자 복무관리 등)에 따라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.
따라서, 아래와 같이 휴직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기한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기한 : 2025. 12. 24.(수)까지
○ 제출방법 : 방문 or 우편 or 메일(stardonka@korea.kr) ※ 신고서 내 자필서명 필수
○ 제출서류 (※ 출입국증명서 기간 : 휴직시작일 ~ 현재)
- 질병휴직 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(진단서 X)
- 유학휴직 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등록금 납입 확인서 + 해당학기 성적증명서
- 육아휴직 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(본인 해외 출입국시)
- 가족돌봄휴직 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간병대상자 진료내역확인서,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
+ 간병대상자 출입국증명서(본인해외 출입국시에만 추가제출)
- 해외동반휴직 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배우자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
○ 문의사항 : 원미구 행정지원과 총무팀 (☎032-625-50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