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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과태료 안내

    • 작성일2026-01-02
    • 조회수244

2026년 1월 14일부터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 행위시 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금지구역: 관내 9개소  (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)

  - (원미구) 장말어린이공원, 솔안공원, 송내무지개광장, 투나광장, 둘리광장

  - (소사구)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, 뜰안어린이공원, 소사택지1공원

  - (오정구)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(여월동 195, 원종동 426, 431 일원)

○ 시 행 일: `26년 1월 14일부터

○ 과 태 료: 1차 20만원, 2차 50만원, 3차 100만원

○ 신고방법: 관할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

 

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부천시청이(가) 창작한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과태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담당부서 :
부천시 콜센터
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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