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1월 14일부터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 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○ 금지구역: 관내 9개소 (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)
- (원미구) 장말어린이공원, 솔안공원, 송내무지개광장, 투나광장, 둘리광장
- (소사구)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, 뜰안어린이공원, 소사택지1공원
- (오정구)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(여월동 195, 원종동 426, 431 일원)
○ 시 행 일: `26년 1월 14일부터
○ 과 태 료: 1차 20만원, 2차 50만원, 3차 100만원
○ 신고방법: 관할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