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간 : 2025. 4. 1. ~ 2026. 3. 31.(1년간)
○ 보상대상 :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비정규전 수행자
- 미군 8240부대 등에 소속된 비정규군
- 유격 또는 첩보 수집 임무 등 비정규군을 수행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
○ 보상금(공로금) : 공로자 1인당 1천만 원
※ 유족은 신청자에 한하며 「민법」상 상속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
○ 신청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
※ 유족 : 배우자, 자녀,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
○ 신청방법 :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방문 및 우편 접수(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)
○ 문 의 :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☎ 02-6424-5502~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