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간: 2025. 6. 9.(월) ~ 2025. 8. 29.(금) ○ 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 *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서, 고지서(영수증) 등은 지자체에서 자체 보관 ○ 신청대상: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(2024. 7. 1. ~ 2025. 5. 25.) 내 에너지바우처 신청,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○ 지급기간: 2025. 6. 30.(월) ~ 2025. 9. 12.(금) 내 순차지급 ○ 지급금액 산출방식 (증빙서류 제출 시) 대상자·세대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 지급 (증빙서류 미제출 시) 지원금액별 평균 사용액과 대상자·세대원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 지급 ○ 문의사항: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(☎ 1600-3192) * 예외지급 신청, 접수 매뉴얼 등 참고자료는 2025. 6. 9.(월) 이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(https://www.energyv.or.kr/workp)에서 확인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