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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미구청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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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

    • 작성일2025-03-06
    • 조회수278

사업정보

  • *사업명 :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
  • *지원내용 : 분기별 25만원 지급 (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)
  • *지급형식 : 시·군 지역화폐

지원대상

  • *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
  •  합산 10년이상 거주자

신청방법

  • *온라인접수 (apply.jobaba.net)

문의처

  • *중3동 행정복지센터, 경기도 콜센터(031-120)
  • *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각종서식.zip
담당부서 :
중3동
전화번호 :
032-625-578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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