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

원미구청

공지사항

게시글 양식
  • 경기 「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」안내

    • 작성일2025-04-10
    • 조회수491

「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」 안내

 

1. 신청기간: 2025. 4. 7 ~ 12. 31. ※ 예정물량 소진 시 지원종료

2. 지원내용: 전세금 대출보증료 및 이자지원

3. 지원대상( 모두해당자 )

 1) 신청자격

 ○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(예비세대주 불가)

대장 또는 등본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, 임대보증금 5%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

공고문 신청자격중 하나 이상 해당

2) 대상주택

 - 경기도 내 주택 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(2인 이상 가구는 3억원) 이하 일 것 

4. 신청장소

○ 농협은행: 국민.영구임대주택입주(예정)자, 기초생활수급자

○ 동 행정복지센터: 그 외 기타 유형(차상위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정 등)

5. 사업문의

○ 경기도 콜센터(국번없이 120, 타지역 031-120)

○ (신용,대출가능여부, 대출한도 등) 농협 중앙회 부천(032-325-3900)

 

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

 

첨부파일
1.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(안).hwpx2.신청서 양식.hwpx
담당부서 :
중3동
전화번호 :
032-625-578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만족도 양식
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

맨위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