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」 안내
1. 신청기간: 2025. 4. 7 ~ 12. 31. ※ 예정물량 소진 시 지원종료
2. 지원내용: 전세금 대출보증료 및 이자지원
3. 지원대상( 모두해당자 )
1) 신청자격
○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(예비세대주 불가)
○ 대장 또는 등본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, 임대보증금 5%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
○ 공고문 신청자격중 하나 이상 해당
2) 대상주택
-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(2인 이상 가구는 3억원) 이하 일 것
4. 신청장소
○ 농협은행: 국민.영구임대주택입주(예정)자, 기초생활수급자
○ 동 행정복지센터: 그 외 기타 유형(차상위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정 등)
5. 사업문의
○ 경기도 콜센터(국번없이 120, 타지역 031-120)
○ (신용,대출가능여부, 대출한도 등) 농협 중앙회 부천(032-325-3900)
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