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긴급복지제도>
"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"
□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방법
○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
○ 경기도 콜센터(핫라인) 24시(☎031-120)
○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(☎032-625-5552 긴급복지 담당)
□ 긴급복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
○ (지원대상자)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※ 위기사유
·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·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·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· 가정폭력(성폭력 포함)을 당한 경우
·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·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○ (지원기준)
- 소득: 1인가구 167만원, 4인가구 429만원 이하
- 재산: 대도시 241(310), 중소도시 152(194) 백만원 이하
- 금융재산: 1인가구 823만원, 4인가구 1,173만원 이하
○ (지원내용)
- 생계지원: 1인 71.3만원 / 4인 183.3만원
- 의료지원: 중한 질병·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(300만원 내)
- 주거지원: 임시거소 관련 비용(1~2인 29.9만원 / 3~4인 43.5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