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[홀트아동복지 협력, 저소득한부 창업학교 '내일의 CEO' 신청안내]
가. 사 업 명 : 저소득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창업학교「내일의 CEO」
나. 지원내용 : 창업교육‧컨설팅‧지원금 지급 등(단계별 선발‧선정)
다. 신청대상 :만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63% 이하의 한부모(15명)
-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72% 이하까지 신청 가능
라. 신청기간 : 2025년 4월 7일(월) ~ 5월 6일(화)까지
마. 신청방법 : 신청자 개인이 홀트아동복지회(참여/신청) 통한 온라인 작성‧첨부
- 신청서, 자기소개서, 동의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서류 등 제출
바. 문의사항 :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(☎02-331-708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