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0월 원미구 민원지적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1. 관련근거
가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나.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
2. 공개대상: 원미구청장, 민원지적과장
3. 공개내용: 2025년 10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
붙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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