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0월 원미구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1. 관련근거 가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.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2. 공개대상: 원미구청장, 행정지원과장 3. 공개내용: 2025년 10월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
붙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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