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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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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9-10
    • 조회수70

<긴급복지지원 제도>

-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

 

1. 지원대상

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(1인기준 1,671천원)

• 재산기준 : 15,200만원이하

• 금융재산 :

2. 위기상황

 •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 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
 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
 •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
 •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
 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

 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 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에 따라 '전세사기 피해자 결정문'을 통보받은자

 

3. 지원의 종류

4. 신청 및 문의

• 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

• 문의처: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, 관할 구청, 행정복지센터

첨부파일
긴급복지지원 안내문.pdf
담당부서 :
심곡2동
전화번호 :
032-625-552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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