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긴급복지지원 제도>
-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
1. 지원대상
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(1인기준 1,671천원)
• 재산기준 : 15,200만원이하
• 금융재산 :
2. 위기상황
•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•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•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
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에 따라 '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'을 통보받은자
3. 지원의 종류
4. 신청 및 문의
• 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
• 문의처: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, 관할 구청,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