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에 따라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및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명 :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10. 10.(목) ~ 10. 25.(금) (15일간)
3. 공고대상 : 박○환 등 8명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5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