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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지원금(교육분야)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

    • 작성일2025-06-30
    • 조회수211

 

《정부지원금(교육분야)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》

 

 

 

  ○ 기    간 : 2025. 6. 1. ~ 6. 30. (1개월)

  ○ 신고대상 :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
    - 사립학교 재정지원금, 평생교육시설 지원금, 유치원·어린이집 보조금, 국가장학금,

      교육급여,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 등

  ○ 신고방법

    - (인 터 넷) 청렴포털_부패·공익신고(www.clean.go.kr)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홈페이지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www.acrc.go.kr) 등

    - (방문·우편) 국민권익위원회, 정부합동민원센터

    - (팩    스) 044-200-7971

  ○ 문    의 :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(무료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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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심곡2동
전화번호 :
032-625-552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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