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 간 : 2025. 6. 1. ~ 6. 30. (1개월) ○ 신고대상 :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- 사립학교 재정지원금, 평생교육시설 지원금, 유치원·어린이집 보조금, 국가장학금, 교육급여,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 등 ○ 신고방법 - (인 터 넷) 청렴포털_부패·공익신고(www.clean.go.kr)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홈페이지, www.acrc.go.kr) 등 - (방문·우편) 국민권익위원회, 정부합동민원센터 - (팩 스) 044-200-7971 ○ 문 의 :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(무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