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경기도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안내>
□ 지원 대상
○ 신청자격 : 대소변 흡수 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
- (장애유형 및 정도) 모든 장애 유형 중 심한 장애 *2025. 7. 1. ~ 뇌병변 장애인에서 지원대상 확대
·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
- (연령기준) 만2세 이상(25개월) ~ 만64세 이하 / 신청일 기준
·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
- (제외대상) 시설 입소 장애인,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
○ 선정기준 : 일상생활동작 검사서(수정바델지수 등) 중 7.배변조절과 8.배뇨 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
○ 지원품목 : 기저귀, 흡수용 패드, 깔개 매트 등 대소변 흡수용품
※ 소변 수집용/배수용 주머니, 튜브 등 기구나 장치 성격의 품목 지원 불가
○ 지원금액 :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% 지원(매월 5만원 한도)
- 기저귀, 흡수용패드 등 여러 종류의 품목 동시 구입가능하며, 구입총액의 50% 지원
- 분기별 총 구매액의 50% 지원이 아님에 유의(월별 50% 지원)
· 예) 4월 10만원, 5월 15만원, 6월 10만원 구입시 = 15만원 지원
· 예) 4월 8만원, 5월 10만원, 6월 15만원 구입시 = 14만원 지원
□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상시
○ 신청장소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* 방문 신청
-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)
○ 제출서류
- 신청서 1부(붙임 서식)
- 대상자 신분증
-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
· 단,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
-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(`24.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)
·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
※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의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로 확인될 경우 진단서 제출 제외 가능
- (대리신청시)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
○ 분기별 지원금 신청 방법 : 선정 이후 기저귀 구매 목록이 기재된 영수증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분기별 신청일까지 제출 (품목, 단가, 구매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원본 제출 필요 / 간이영수증 불가)
- 구체적인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시군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구입 시기 | 신청시기(대상자 → 읍면동) | 지급시기 |
1분기(1월~3월) | 4월 4일까지 | 4월 25일 |
2분기(4월~6월) | 7월 4일까지 | 7월 25일 |
3분기(7월~9월) | 10월 2일까지 | 10월 24일 |
4분기(10월~12월15일) | 12월 19일까지 | 12월 31일 이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