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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민금융진흥원 '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' 안내

    • 작성일2025-06-16
    • 조회수245

 

 

[서민금융진흥원 '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'  안내]

가.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
     1)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
     2) 생계/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

나. 보장내용
     (부양자) 상해/질병 후유장애 3,000만원, 암 진단비 30만원 등
     (아동)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,000만원, 골절 진단비 15만원 등
     ※ 자세한 보장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소액보험 참고

다. 신청접수: 02-3471-5116(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)

 

 

 

 

담당부서 :
원미1동
전화번호 :
032-625-556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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