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정부지원금(교육분야)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》
○ 기 간 : 2025. 6. 1. ~ 6. 30. (1개월)
○ 신고대상 :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- 사립학교 재정지원금, 평생교육시설 지원금, 유치원·어린이집 보조금, 국가장학금,
교육급여,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 등
○ 신고방법
- (인 터 넷) 청렴포털_부패·공익신고(www.clean.go.kr)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홈페이지,
www.acrc.go.kr) 등
- (방문·우편) 국민권익위원회, 정부합동민원센터
- (팩 스) 044-200-7971
○ 문 의 :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(무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