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대상: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심한 장애인 - (장애유형 및 정도) 모든 장애유형 중 심한장애 - (연령) 만2세 이상 ~ 만64세 이하 * 단, 시설 입소 장애인,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제외 ○ 지원내용: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50% 지원(매월 5만원 한도) - (지원품목) 기저귀, 흡수용패드, 깔개매트 등 대소변흡수용품 ○ 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- (제출서류) 신청서,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, 통장 사본 등 ※ 진단서 제출 유예 :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- 병원진료 지연 등 감안하여 제출 유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