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정부지원금(교육분야)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
○ 기 간 : 6. 1. ~ 6. 30. [1개월]
○ 신고대상 :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- 사립학교 재정지원금, 평생교육시설 지원금, 유치워.어린이집 보조금, 국가장학금, 교육급여,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 등
○ 신고방법
- (인 터 넷) 청렴포털_부패·공익신고(www.clean.go.kr),
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홈페이지, www.acrc.go.kr) 등
- (방문·우편) 국민권익위원회, 정부합동민원센터
- (팩 스) 044-200-7971
○ 문 의 : 감사담당관(☎625-2188),
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[☎1398번 또는 110번(무료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