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·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·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· 가정폭력(성폭력 포함)을 당한 경우 ·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·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