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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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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긴급복지 SOS - 긴급지원제도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9-03
    • 조회수121

 

□ 긴급복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

○ (지원대상자)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
< 위 기 사 유 >

·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·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
·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
· 가정폭력(성폭력 포함)을 당한 경우

·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
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·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 

○ (지원기준)

- 재산: 1억5,200만원 이하,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

- 소득: 중위소득 75%

가구규모

1인가구

2인가구

3인가구

4인가구

5인가구

원/월

1,671,333

2,761,957

3,535,992

4,297,434

5,021,801

 

○ (지원내용)

· (생계지원)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(1인 71.3만원 / 4인 183.3만원)

· (의료지원) 중한 질병·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(300만원 범위 내)

· (주거지원) 임시거소 주거 관련 비용(1~2인 29.9만원 / 3~4인 43.5만원)

 
첨부파일
긴급지원 홍보리플릿.pdf
담당부서 :
중4동
전화번호 :
032-625-580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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