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 3(장애인 등록 취소 등)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제83조의2(청문)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(청문실시)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명칭: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(청문실시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5. 3. 11. ~ 2025. 3. 27.
다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라. 문 의 처: 영천시 동부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(☎054-339-70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