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

원미구청

공지사항

게시글 양식
  • 청소년증 할인 및 우대 혜택 안내

    • 작성일2025-11-29
    • 조회수81

[청소년증 안내]

ㅇ정의: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(학교 재학여부와 무관)

ㅇ법적근거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(청소년의 우대) 및 제4조(청소년증)

   제3조(청소년의 우대) ③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, 학생증,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   제4조(청소년증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. 

ㅇ발급대상: 9~18세 청소년

(청소년증 기재사항) 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유효기간, 발급일 등  

ㅇ발급권자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

(제작기관) 한국조폐공사

ㅇ발급절차: 청소년(또는 대리인*)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** → 조폐공사 제작·발급 → 방문 또는 등기 수령

*친권자 등 법정대리인,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 / **학교,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

ㅇ사용용도

- 대학수학능력시험‧검정고시‧자격증‧외국어능력시험, 금융거래, 선거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

- 청소년이 교통수단,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

ㅇ할인혜택

[버스(고속버스 제외)·지하철] 20~40% [철도] 10~50% [여객선] 10~50%

[궁·릉] 면제~10% 내외 [박물관·미술관·공원] 면제~20% 내외 [자연휴양림]10~50%

[공연장(자체기획공연)] 30~50% 내외 [영화관] 1,000원~3000원 등 [교보문고·영풍문고] 10%

첨부파일
청소년증 홍보물.jpg
담당부서 :
상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
전화번호 :
032-625-5863
최종수정일 :
2024-01-08
만족도 양식
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

맨위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