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법령
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나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28조(최고와 공고)
2.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4. 11. 15. ~ 11. 25.(7일 이상)
나. 공고대상: 이*형(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) 등 2명
다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
라. 공고장소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