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법령
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나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2.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,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4. 11. 22. ~ 12. 9.(14일 이상)
나. 공고대상: 김*수(부천시 원미구 호수로4번길)등 9명
다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
라. 공고장소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