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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미구청

공지사항

게시글 양식
  •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    • 작성일2024-11-22
    • 조회수33

1. 근거법령

  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  나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
2.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,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가. 공고기간: 2024. 11. 22. ~ 12. 9.(14일 이상)

  나. 공고대상: 김*수(부천시 원미구 호수로4번길)등 9명

  다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

  라. 공고장소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 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첨부파일
직권조치 결과 공고문.pdf
담당부서 :
상3동
전화번호 :
032-625-5884
최종수정일 :
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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