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․노인․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,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․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1. 공고 명칭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문 공시송달
2. 공시송달 대상 : 붙임 참조
3. 공고 기간 : 2024. 03. 15. ~ 2024. 04. 02.(15일간)
4. 공시송달 내용
◦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
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
금액의 20% 경감(10만원->8만원, 50만원->40만원) 받을 수 있으며, 같은법 시행령 제2
조의2에 의거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
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 이상)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50%범위
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(과태료 체납시 미해당)
5. 문 의 처 :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(☎032-880-7330.7907)
공시송달 대상자 붙임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