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

원미구청

새소식

게시글 양식
  •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4-04
    • 조회수72

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

「개 식용 종식 특별법」 (‘24.2.6.공포)에 따라 2027. 2. 6.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․증식․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·가공한 식품 유통․판매가 금지되며, 식용개 사육농장주, 개식용 도축 유통.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와 전업·폐업 등에 대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 [붙임1]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에 따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·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를 원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개식용 식품접객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아래와 같이 [붙임2]운영신고서(증빙자료 포함)[붙임3]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하시기바랍니다.

- 아 래 -

      가. 제출대상 : 개식용 식품접객업소

          *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

            (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)

      나. 제출기한 :  (신고) '24. 2. 6. ~ 5. 7.   (이행계획서) '24. 2. 6. ~ 8. 5.

           * 기한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상만 전업 및 폐업 지원 검토 대상에 포함됨

      다. 제출내용 :[붙임2]운영신고서(증빙자료 포함), [붙임3]이행계획서  

        ① (신고) 운영신고서[붙임2] 및 관련 *증빙자료 '24. 5. 7. 까지(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        그림입니다.원본 그림의 이름: IMG00004bdc0696.png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628pixel, 세로 122pixel

            * 전․폐업 지원규모 산정을 위해 필수 제출, 미제출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

  ② (이행계획서) 이행계획서[붙임3] '24. 8. 5. 까지제출(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        - 전업, 폐업, 개고기 원료 메뉴 제외 등 개식용종식을 위한 이행내용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

  라. 제출 및 방법: 원미구청 산업위생과(4층) 본인 직접 방문제출

  마. 기타사항

         - 제출 서류(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) 보완이 필요할 경우, 보완요청

         - 제출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, 과태료 부과 대상(300만원 이하)

         - 문의사항: 원미구청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 ☎ 032-625-5342

 

 

붙임 1.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.

       2. 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 1부.

       3. 개식용 종식 이행계획서 1부.

       4. 개식용 종식 특별법

       5. 홍보용 리플릿 2종 끝.

 

 

 
첨부파일
담당부서 :
부천시 콜센터
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만족도 양식
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

맨위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