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 제38조 및 심곡1동 주민자치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「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」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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