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생계급여
-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%에서 32로 상향
-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.16% (4인가구 21만3천원) 인상
구분 | 2023년 | 2024년 | 전년대비 |
1인 | 62만3천원 | 71만3천원 | +9만원 |
2인 | 103만7천원 | 117만8천원 | +14만1천원 |
3인 | 133만원 | 150만9천원 | +17만9천원 |
4인 | 162만1천원 | 183만4천원 | +21만3천원 |
5인 | 189만9천원 | 214만3천원 | +24만4천원 |
6인 | 216만8천원 | 243만8천원 | +27만원 |
2. 주거급여
-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% -> 48% 상향
3. 의료급여
-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4. 교육급여
-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%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%인상
구분 | 초등학생 | 중학생 | 고등학생 |
2023년 | 41만5천원 | 58만9천원 | 65만4천원 |
2024년 | 46만1천원 | 65만4천원 | 72만 7천원 |
전년대비 | +4만6천원 | +6만5천원 | +7만3천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