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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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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2-26
    • 조회수35

1. 생계급여

-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%에서 32로 상향

-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.16% (4인가구 21만3천원) 인상

구분2023년2024년전년대비
1인62만3천원71만3천원+9만원
2인103만7천원117만8천원+14만1천원
3인133만원150만9천원+17만9천원
4인162만1천원183만4천원+21만3천원
5인189만9천원214만3천원+24만4천원
6인216만8천원243만8천원+27만원

2. 주거급여

-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% -> 48% 상향

3. 의료급여

-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4. 교육급여

-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%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%인상

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2023년41만5천원58만9천원65만4천원
2024년46만1천원65만4천원72만 7천원
전년대비+4만6천원+6만5천원+7만3천원

 

담당부서 :
심곡2동
전화번호 :
032-625-552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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