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>
가. 후견대상자 선정기준
- 치매환자(치매진단을 받은 자)
-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
- 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하나,
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
-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학대·방임·자기방임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
나. 후견인의 역할: 피후견인(치매환자)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
<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>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
•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(침습적 의료행위 제외)
- 진료, 검사 등 가능/ 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
• 거소 관련 사무 지원
- 임대차 계약 갱신, 보증금 반화, 시설입소 계약 등
•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
•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
※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
다. 추진절차
후견대상자 발굴 | ▶ | 사례회의 후견대상자 최종선정 | ▶ | 후견인 후보자 추천 | ▶ | 후견인 후보자 선정회의 및 후견심판청구 |
지역 내 노인요양∙복지기관 치매안심센터 관할동주민센터 등 | 발굴·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 | 광역지원단 | 치매안심센터 광역·중앙지원단 |
라. 추천방법
- 전화문의: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이경진 ☎ 032-625-9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