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민방위 교육훈련 면제(유예) 신청 절차 안내>
1. 민원처리 절차
○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(유예) 신청서 제출
- 직접방문(중1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☎ 032-625-5743
- 메일(needzd23@korea.kr) 혹은 팩스전송 032-625-5749)
○ 처리기한 : 즉시
○ 수수료 : 없음
2. 신청대상 및 추가 제출서류
○ 면제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(교도소 수감자) → 재소증명서
-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→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
-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·응급대책·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
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→ 관련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
○ 유예
-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→ 의사진단서
-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→ 통장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