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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 절차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4-01
    • 조회수25

<민방위 교육훈련 면제(유예) 신청 절차 안내>

 1. 민원처리 절차

  ○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(유예) 신청서 제출

    - 직접방문(중1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  ☎ 032-625-5743

    - 메일(needzd23@korea.kr) 혹은 팩스전송 032-625-5749)

 ○ 처리기한 : 즉시

 ○ 수수료 : 없음

2. 신청대상 및 추가 제출서류

 ○ 면제

 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(교도소 수감자) → 재소증명서

   -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→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

   -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  예방·응급대책·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

    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→ 관련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

○ 유예

   -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→ 의사진단서

   -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→ 통장확인서

 

 

 

첨부파일
민방위 교육훈련(동원)[면제¸ 유예]신청서(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).hwp
담당부서 :
중1동
전화번호 :
032-625-574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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