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4. 10.(수)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의 주소로 된 사람(이하 ‘거주불명등록자’)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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