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사항>
☐ 기준 중위소득 인상 [1인가구 7.25%, 4인가구 6.09% 인상] (단위:원)
가구원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☐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지원기준 상향 (확대)
○ 생계급여) 선정 기준 : 30% → 32%
○ 주거급여) 선정 기준 : 47% → 48%
○ 의료급여)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미적용 및 개선
→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※ 단, 연소득 1억원 초과 및 일반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제외
☐ 2024.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(단위: 원/월)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생계급여(32%) | 62만3,368 | 103만6,846 | 133만445 | 162만289 | 189만9,206 | 216만8,394 |
71만3,102 | 117만8,435 | 150만8,690 | 183만3,572 | 214만2,635 | 243만7,878 |
※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인상(4인가구 기준 13.16%)
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
○ (기존) 생업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 자동차 가격 50% 감면
→ (변경) 생업용자동차 가구별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
○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(월 4.17%) 적용 승용자동차 추가
→ 가구원이 6인이상, 18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→ 2,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