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업대상 :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○ 사업내용 :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온라인
- 방 문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○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
- 선정기준 :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지원내용 : 연 1,08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
<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시간 및 본인부담 기준>
구분 | 연 1,080시간 이내 | 연 1,080시간 초과 | 비고 |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| 무료(본인부담 없음) | 12,180원 (전액 본인 부담) | 연 1,080시간 초과시,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|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| 4,870원(본인부담 40%) |
○ 시행기관 : (사)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(031-239-634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