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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1분기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3-14
    • 조회수186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(휴직자 복무관리 등)에 따라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습니다.

○ 제출기한 / 제출방법 : 2024. 3. 29.(금)까지 / 방문, 우편, 메일(9517gks@korea.kr) 선택 제출

○ 제출서류

- 질병휴직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(진단서X / 기간: 휴직시작일~현재)

- 유학휴직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등록금 납입 확인서 + 해당학기 성적증명서

- 육아휴직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(본인 해외 출입국시)

- 자기개발휴직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교육과정영수증 + 자기개발휴직 보고서

- 연수휴직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학점이수 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
- 가족돌봄휴직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간병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,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+ 간병대상자 출입국증명서(본인 해외 출입국시)

- 해외동반휴직: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+ 출입국증명서 +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
※ 출입국증명서 기간 : 휴직시작일 ~ 현재

○ 문의사항 : 원미구 행정지원과 한아름(☎625-5012)

 

 
첨부파일
담당부서 :
부천시 콜센터
전화번호 :
032-320-3000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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