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|
「개 식용 종식 특별법」 (‘24.2.6.공포)에 따라 2027. 2. 6.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․증식․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·가공한 식품 유통․판매가 금지되며, 식용개 사육농장주, 개식용 도축 유통.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와 전업·폐업 등에 대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[붙임1]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에 따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·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를 원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개식용 식품접객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아래와 같이 [붙임2]운영신고서(증빙자료 포함)와 [붙임3]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하시기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출대상 : 개식용 식품접객업소
*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
(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)
나. 제출기한 : (신고) '24. 2. 6. ~ 5. 7. (이행계획서) '24. 2. 6. ~ 8. 5.
* 기한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상만 전업 및 폐업 지원 검토 대상에 포함됨
다. 제출내용 :[붙임2]운영신고서(증빙자료 포함), [붙임3]이행계획서
① (신고) 운영신고서[붙임2] 및 관련 *증빙자료 ▶'24. 5. 7. 까지(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* 전․폐업 지원규모 산정을 위해 필수 제출, 미제출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
② (이행계획서) 이행계획서[붙임3] ▶'24. 8. 5. 까지제출(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)
- 전업, 폐업, 개고기 원료 메뉴 제외 등 개식용종식을 위한 이행내용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
라. 제출 및 방법: 원미구청 산업위생과(4층) 본인 직접 방문제출
마. 기타사항
- 제출 서류(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) 보완이 필요할 경우, 보완요청
- 제출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, 과태료 부과 대상(300만원 이하)
- 문의사항: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☎ 032-625-5342
붙임 1.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.
2.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1부.
3.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.
4. 개식용 종식 특별법
5. 홍보용 리플릿 2종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