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4. 10.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하에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(거주불명등록자)의 선거참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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