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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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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

    • 작성일2024-03-06
    • 조회수24

<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>

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1. 신청 자격

- 거주지 : 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

※ 취업자: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,산재보험 가입자 (가입기간 1개월 이상), 고용산재보험 가입자, 특수고용직, 플랫폼종사자, 자영업자 등(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+ 3개월 월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/단, 단, 시범사업 기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)

- 연   령 :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
- 국   적 : 대한민국 국적자

 

2. 지원제외자

- 질병목적 외 휴직자(육아휴직 등)

- 고용보험 실업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 수급자

-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 수급자

- 자동차보험 수급자

-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

- 공무원, 국공립학교 교직원

- 해외출국자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
 

3. 지원 내용(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고)
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동안 일 47,560원 지급

- 1년 동안 최대90일까지 지원 가능

 

4. 구비 서류

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(의료기관 발급)

- 각종 의무기록지 (의료기관 발급)

-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

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증빙서류 (자영업자에 한함)

  * 현금영수증 전표, 신용카드 전표, 세금계산서만 해당

첨부파일
상병수당 상세본.pdf상병수당 요약본.pdf
담당부서 :
원미2동
전화번호 :
032-625-558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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