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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2024. 기초생활수급 주요 변경사항안내]

    • 작성일2024-02-06
    • 조회수44

[2024. 기초생활수급 주요 변경사항안내]

 

□ 기준 중위소득 인상 [1인가구 7.25%, 4인가구 6.09% 인상]

(단위: 원)

가구원수

1인가구

2인가구

3인가구

4인가구

5인가구

6인가구

7인가구

기준

중위소득

2,228,445

3,682,609

4,714,657

5,729,913

6,695,735

7,618,369

8,514,994

 

□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지원기준 상향 [확대]

〇 생계급여) 선정 기준 : 30% → 32%

〇 주거급여) 선정 기준 : 47% → 48%

〇 의료급여)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미적용 및 개선

→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※ 단, 연소득 1억원 초과 및 일반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제외

 

□ 2024.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

(단위: 원/월)

구분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생계급여

(32%)

62만3,368

103만6,846

133만445

162만289

189만9,206

216만8,394

71만3,102

117만8,435

150만8,690

183만3,572

214만2,635

243만7,878

 

※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인상(4인가구 기준 13.16%)

 

□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

〇 (기존) 생업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 자동차 가격 50% 감면

-> (변경) 생업용자동차 가구별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

〇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(월 4.17%) 적용 승용자동차 추가

→ 가구원이 6인이상, 18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
→ 2,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

 
담당부서 :
도당동
전화번호 :
032-625-568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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