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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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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

    • 작성일2024-03-15
    • 조회수26

(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>

○ 접수기간 : 2024. 3. 18. ~ 2025. 12. 31. (※특별법 존속기한까지)

○ 지원내용 : 긴급생계비 지원(1회, 100만원, 가구원수 무관)

○ 대상

 - 경기도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전세피해자

 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(특별법) 혹은 전세피해확인서(HUG)를 받은 자

  ※ 소득·재산 기준 없음 / 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

○ 중복수혜 불가사업 : 정부·경기도형 긴급복지,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대상자

○ 접수방법 : 온라인, 등기접수 

 - 온라인 : 경기민원 24(gg24.gg.go.kr)

 - 등기 : 주택정책과로 송부(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, 부천시청(8층, 주택정책과))

○ 문의처 : 주택정책과(☎032-625-3611) 혹은 부천시청 콜센터(☎032-320-3000)

 
 
 
첨부파일
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서식.hwpx
담당부서 :
중동
전화번호 :
032-625-5724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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