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위생법 제40조(건강진단)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,
2.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 5. 9. ~ 2024. 5. 24.(16일간)
나. 공고장소
- 영업장 소재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영업자 주소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다. 공고대상 및 내용: 공고문 참조
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