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4. 10. 실시하는 제22대 국외의원 선거에 있어
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(2024.3.19.) 전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
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당일 투표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붙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문 끝.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