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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「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」 추진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4-09
    • 조회수27

 

「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」 안내문

 

 

▢ 신청기간 : 4. 15.() ~ 4. 19.()

 

▢ 대 상 : 75세 이상 1인 가구(아파트, 단독, 다가구, 연립, 빌라 거주)

※ 제외 : 오피스텔,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(장기요양보험의 현물급여 등)수혜자, 외국인

 

▢ 지원한도 : 가구당 25만원(상반기 200가구)

 

▢ 접 수 처 : 동 행정복지센터(문의전화 : ☎320-3000)

 

▢ 신청자격 : 본인, 가족, 집소유자, 관할 통장,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

※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작성(신청서 뒷면)

 

▢ 신청서류 및 안내 내용

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서(집주인의신분증 사본 첨부)

 

◆ 내용 : 신청서 내용 체크(가구당 25만원)

 

안전시설

 

- 안전바 : 화장실 세면대․변기․욕조 및 주방
 

- 핸드레일 : 거실·현관 등 벽(내·외부 계단)에 안전 손잡이
 

- 기타 안전시설물 : 가스타이머, 미끄럼방지 매트

 

 

생활수리

 

- 조명 : 조명 리모콘스위치, LED등(방, 욕실, 센서) 설치․교체
 

- 문/창문 : 현관 도어락, 방문손잡이 교체, 방충망 설치 및 보수

 

기타* : 수도꼭지, 싱크대 배관 및 변기 소모품 수리, 위생소독, 해충 퇴치 등 서비스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가능

 

* 기타 항목은 서비스 수혜자만 시공하며(안전시설+기타) 또는 (생활수리+기타) 합산금액이 한도액(25만원)을 초과할 수 없음
 

 

서비스 제공 시기 : 5월 ~ 8월

 

 

▢ 선정기준 : 배점기준 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

 

◆ 연령 > 거주기간 > 가점(국민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등록장애인, 거동불편자)
 

◆ 동점 : 연령 > 거주기간 > 보행수준
 

◆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재확인 및 서비스 중복 조회
 

◆ 예비 대상자 포함하여 1.5배수로 선정
 

※ 서비스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대상자 순위에 따라 자동 승계

 

 

▢ 서비스대상자 문자발송 : 5. 10.(예정)

 

 
첨부파일
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신청서.hwp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신청서.hwp
담당부서 :
중3동
전화번호 :
032-625-578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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